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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등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위촉

뉴스1

입력 2021.05.02 13:46

수정 2021.05.02 13: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비상임위원은 김은성 변호사와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의대 교수(의료계),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전 공무원)이다.

이들은 2년 임기 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을 구제할 예정이다.


이에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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