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친누나 살해 뒤 유기한 남동생, 범행동기 묻자 '침묵'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4:18

수정 2021.05.02 19:30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는 열장실질심사장 앞에서 "누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나" "자수할 생각 없었나" "누나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개월 여 뒤인 올 4월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며칠 간격으로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검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전까지 인천 남동공단 소재 직장을 다니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 생활을 해왔다.


이 기간 중 지난 2월14일에는 B씨의 가출신고를 한 부모를 속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부모를 속였으며, 최근 열린 B씨의 장례식에 참석해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 수사관)를 투입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진행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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