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북도 "자치경찰 조례, 법령 위배 가능성"…재의 요구에 '무게'

뉴시스

입력 2021.05.02 15:33

수정 2021.05.02 15:33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현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2021.04.01. yjc@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현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2021.04.01. yjc@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와 경찰 간 의견 대립 등 논란 끝에 도의회 문턱을 넘은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청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지원 범위 등을 놓고 도는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법령 위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정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도와 경찰이 대립각을 세운 제2조 2항인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선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후생복지 조항인 제16조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고쳤다.

도는 이 부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경찰에게 지자체가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 왔지만 도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정반대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때문에 법령 위반 가능성 논란이 도의회에서 불거지고 있다.

조례안 통과 후 연철흠(청주9)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 신분은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 부담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상교(충주1) 도의원도 "지방자치법에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자체가 국가의 예산 부담만 떠안게 되는 법률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청주6) 도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치경찰 수정안은 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자치경찰 조레안에 대한 법령 위배 가능성을 도의회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도의회가 앞장서 조례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슷한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 즉각 현행법 개정과 지방에 재정을 부담·전가시키지 말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령 위배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후생복지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높다.
법령 위배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 수정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