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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훈련병에게 감기약 처방?…軍 "재발 않도록 노력"

뉴스1

입력 2021.05.02 16:18

수정 2021.05.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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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군 당국이 천식을 앓고 있는 훈련병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먼지 쌓인 방에 격리했다는 제보와 관련 "최선을 다해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육군훈련소 30연대에 입대한 훈련병 A씨가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았고,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증상이 심해져 소대장에게 보고지만 유선 상담을 통해 일반 감기약을 처방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을 처방 후에도 천식 증상이 점점 악화돼 귀가 요청을 했지만 부대로부터 '천식으로는 귀가가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호흡기 질환이라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격리됐는데, 침대 위에 먼지가 새하얗게 덮여 있고 벌레가 나오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고 묘사했다.

A씨는 "격리 당한 당일(금요일) 귀가 신청을 했고 월요일에 나갈 수 있다고 해 이 악물고 버텼다"면서 "천식이 점점 더 심해져 3일간 거의 밤을 샜다"고 토로했다. 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소대장, 분대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지만 '천식으로 나간 애는 못봤다' '마인드를 바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육군훈련소는 이와 관련 "입영 후 귀가 과정에서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등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육군훈련소에서 제보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설명했다.

훈련소는 "입영 후 연대 의무대 진료 과정에서 '천식' 언급 없이 '감기 증상'만 호소해 이에 대한 처방이 내려졌다"면서 "해당 인원이 배정된 인접 연대 격리시설은 청소 등 기본적으로 정리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귀가는 병역법상 입영 후 7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A씨는 감기증상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적 격리 등으로 지난 3월 29일 입영해 4월6일 귀가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훈련소는 "군 병원의 귀가 판정 당시 군의관 등에 의해 재신검 절차가 설명됐으나 해당 인원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훈련병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개선 및 보완해 나가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장병 인권이 보장되도록 모든 지휘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육군 22사단은 지난 1월 육군 중사가 부대에서 축구를 하던 중 자기 공을 뺏었다는 이유로 상대편 병사의 무릎을 가격해 슬개골 골절상을 입혔다는 제보와 관련 "사건 발생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한 후 법규에 의거 형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22사단장은 "사건 발생 시 지휘 조치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관계자들에게는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대 규정에 의거 적절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군 당국은 코로나19 격리 장병들의 급식 부실 논란에 이어 열악한 처우, 인권 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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