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행정처 "직원 제한 오해 낳는 '간부식당' 이름 고쳐라" 권고

뉴스1

입력 2021.05.02 16:29

수정 2021.05.02 16:29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부 법원에서 '간부식당'이란 이름으로 사용 중인 식당의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구내식당 명칭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명칭이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인 것처럼 보여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법원에서 '간부식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오해가 있어 명칭 변경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법관들만 이용하는 '법관전용식당'은 없고,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법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민원인들 출입은 제한된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간부전용 식당과 승강기를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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