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정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4조5000억원 지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6:47

수정 2021.05.02 16: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 272만개 사업체에 4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지난해 11월24부터 올해 2월14일 기간 중)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행정정보로 지급대상을 사전 선별하고, 신속지급·감염병 확산 등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 및 온라인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29일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4일 만에 211만개 사업체에 3조7000억원, 20여일 만에 253만개 소상공인 등에 4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한 달 만인 지난 4월29일까지 272만개 사업체에 4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앞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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