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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2명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영장 신청…1명 사망·1명 의식불명

뉴스1

입력 2021.05.02 16:42

수정 2021.05.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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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으로 만든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B씨(44·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6시24분쯤 119 신고로 병원으로 실려간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지인 60대 남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의식불명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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