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남도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6명 사적모임 가능"

뉴스1

입력 2021.05.02 16:55

수정 2021.05.02 16:5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전라남도가 경상북도에 이어 5월 3일부터 9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이번 시범 적용으로 전남도에서는 6명 이하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300명까지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남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적용 기간은 5월 3일 0시부터 5월 9일 24시까지이다.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전남도의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2단계 기준은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전남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56.5명, 하루 평균 환자가 2.3명으로 안정적 상황"이라며 "예방접종 참여율도 10.7%로 높은 수준이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 해소와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적용으로 전남도에서는 6명 이하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모임과 행사의 경우 최대 300명 규모로 열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증가해 2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다음날 단계를 즉시 격상하고 최소 3일간 유지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전남도는 시범 적용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한다"며 "이동 검사 버스 운영을 통해 검사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 방역과 관광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경북 12개 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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