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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간부식당' 이름 바꿔야…직원 제한 오해"

뉴시스

입력 2021.05.02 17:26

수정 2021.05.02 17:26

일부 법원 구내식당 명칭 개선 권고 "일반 직원의 사용 제한한다는 오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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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하지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에서 사용 중인 '간부식당'이라는 식당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행정라인을 통해 '간부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일부 법원의 구내식당 명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간부식당'이라는 명칭이 일반 직원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직원들도 출입할 수 있는데 간부들의 전용식당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며 "예를 들어 서초동 청사의 1식당, 2식당 대법원의 난초식당, 매화식당처럼 식당의 명칭 변경을 권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식사 중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를 우려, 민원인들의 출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지난달 검찰총장 전용 식당과 간부급이 이용해온 식당을 모든 직원에 개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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