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엄정처리를 지시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뿌렸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며 "현재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3월30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단 살포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김창룡 청장의 질책이 있었다"면서 "정확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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