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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파격 지원’ 공언한 민주… 법인세 인하·규제법 완화에 초점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8:06

수정 2021.05.02 18:12

반도체특위 "화평·화관법 재점검"
업계는 중대재해법 완화 등 요구
투자유도 위해 법인세율 낮출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파격적 지원 방안을 담아 오는 8월까지 발의하기로 한 반도체 특별법에 법인세율 인하, 기업규제법 완화 등이 담길 지 주목된다.

매년 새 규제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업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 호소가 이어지자 그동안 기업규제를 주도해온 민주당 내에서도 반도체 업계에 한해 규제를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기업 생산시설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법안으로 꼽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이 2015년부터 시행돼온 만큼 규제 완화 여부를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과도하게 규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위는 오는 6월께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8월까지 반도체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제혜택, 우수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화평법·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유해물질 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해외에 비해 지나친 환경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설비투자 축소를 야기한다는 업계의 호소에도 실제 법 개정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 당시 정치권에선 기업들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화평법, 화관법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특위 관계자는 "미국·중국·EU(유럽연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세율 인하도 당연히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법안 손질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꼭 시장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체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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