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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주식 리딩방 단속 확대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2:00

수정 2021.05.02 18:10

무인가·미등록 영업 54건 적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곳을 집중 점검하고 무인가·미등록 영업 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30일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발표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식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관련 불법,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을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2곳은 혐의 개연성이 있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올해 6월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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