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고 사물함 속 토끼 사체는 내부 소행 “형사 처벌 못한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8:32

수정 2021.05.02 20:28

제주동부경찰서, 용의자 검거 조사 결과 학교에 통보
왜 그랬나?…학생보호·학교 안전관리에 헛점 드러나
경찰은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토끼 사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를 들고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토끼 사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를 들고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내 여자고등학교 교실 사물함에서 발견된 썩은 토끼 사체는 학교 내부자가 갖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4월 29일·30일자 보도]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학교 내부자로 확인됨에 따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려워 A씨를 풀어주고, 조사 내용을 해당 학교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인지 정확한 신원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시내 여고 3학년 교실 학생 사물함에서 토끼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를 특정해 지난달 30일 오후 5시50분쯤 도내 모처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A씨는 일요인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해당 여고에 들어가 학생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를 놓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학생 보호·학교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 관리가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학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끼 사체 투기 당시 학교에는 일부 교직원이 있었지만,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나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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