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특검, 사무실 마련…법무부에 검사 파견 요청

뉴스1

입력 2021.05.02 19:55

수정 2021.05.02 20:08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최근 특검 사무실을 구하고 법무부에 파견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특검 사무실을 구했다. 약 7~10일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회의실,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이 마련된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이 특검은 법무부에 구두로 현직 검사 파견을 요청한 상태라 한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는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또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검사 및 공무원 파견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춰지는 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29일 특별검사보에 서중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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