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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겨 영업' 부천 홀덤펍 업주·손님 23명 적발

뉴스1

입력 2021.05.02 22:04

수정 2021.05.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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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를 어기고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한 경기 부천의 한 홀덤펍 업주와 펍 이용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천시는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부천시 상동 모 홀덤펍 업주 A씨와 손님 B씨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0시40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 모 홀덤펍에서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이 펍 이용 손님들은 마찬가지로 정부 지침을 어기고 해당 업장을 이용한 혐의다.

수도권 지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3주간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최근 이 조치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은 이달 9일까지로 연장됐다.

A씨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합동단속에 나선 시 등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경찰에 이들을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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