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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범 뉴스1에 3차례 항의 메일…"경찰 진술이냐" 떠보기도

뉴스1

입력 2021.05.02 22:46

수정 2021.05.03 00:06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남동생 A씨가 뉴스1 기자에게 보낸 메일 © 뉴스1© 뉴스1
남동생 A씨가 뉴스1 기자에게 보낸 메일 © 뉴스1©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친누나를 흉기로 25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뒤 범행 4개월 여만에 경찰에 붙잡힌 남동생 A씨(27)가 2일 구속된 가운데,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뉴스1에 항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4월27일 뉴스1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 "(뉴스1 기사에)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 연락을 드렸다"며 "진위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보도는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뉴스1 기자가 "(실종신고 유무를)경찰에 확인 해보겠다"고 답장을 보내자 A씨는 같은날 오후 뉴스1 기자에게 "저 죄송하지만 실종신고를 안했다라고 경찰쪽에서 진술을 받으신걸까요?"라는 메일을 보냈다.

A씨는 누나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실종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뉴스1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 "정말 저희한테 사실이 아닌 사실을 다른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보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에게도 전달해 달라"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A씨는 메일을 보내기 이틀 전인 25일은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발인이었고, A씨는 장례식때 누나의 영정사진을 들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개월 여 뒤인 올 4월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며칠 간격으로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검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전까지 인천 남동공단 소재 직장을 다니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 생활을 해왔다.

이 기간 중 지난 2월14일에는 B씨의 가출신고를 한 부모를 속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부모를 속였으며, 최근 열린 B씨의 장례식에 참석해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투입해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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