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주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든 30대…유리창 깨고 검거

뉴시스

입력 2021.05.02 22:57

수정 2021.05.02 22:57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좌회전 차로에서 잠이 든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5분께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가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를 본 A씨가 차량을 주행하려 하자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그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처했으며, 추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잠들었던 A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움직이려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2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