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폐업지원금 수령 후 감척대상 어업 재진입하면 일부 환수

뉴시스

입력 2021.05.03 06:00

수정 2021.05.03 06:00

해수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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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가 환수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해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지난달 13일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감척지원을 받은 뒤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년) 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함께 마련했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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