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8월까지 미등록은 불법인데"…온투업 1호 등록업체는 '아직'

뉴스1

입력 2021.05.03 06:15

수정 2021.05.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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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종료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1호 등록업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8월 말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줄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등 6개 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가 지난해 12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심사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온투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서류 보완과 P2P 업계에서 관행처럼 해왔던 자동분산투자서비스 문제, 일부 P2P업체들에 대한 제재 결론 문제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1호 등록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3~4곳 정도가 한꺼번에 1호 등록업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 말쯤 (1호등록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의견 조율과 마무리에 시간이 더 걸렸다"며 "5월 중엔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추가 등록 신청 접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드 등이 금감원과 사전면담 등을 통해 예비심사를 받고 정식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신규업체 모두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검토기간 2개월과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 최소 3개월이 걸린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업체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1년간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됐고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P2P업계 '옥석가리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P2P업체들의 라이선스 포기가 계속되면서 업계에서는 8월말까지 온투업 10곳 정도만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12곳이다.
온투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8월 말 236곳 대비 124곳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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