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투연 "외인·기관도 공매도 상환기간 개인과 같은 60일로 통일해야"

뉴스1

입력 2021.05.03 08:43

수정 2021.05.03 08:43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지난 1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지난 1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 우선 재개되는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투자주체별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을 60일로 통일할 것 등 11가지 개선 사항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한투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고 운영된 주식시장의 구도를 이제 혁파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1000만 개인투자자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 후 정책에 반영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미리 빌려와 공매도 투자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한투연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입지 않는다"면서 "그에 비해 개인 대주(주식 대여)는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만 망할 뿐, 공매도 주체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공매도 불패 신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이 60일로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즉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겨우 105%"라면서 "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제도로 1000만 개인투자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금융위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을 (개인처럼) 140% 수준으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한투연은 Δ금융위의 공매도 순기능 입증 Δ공매도 수익에 대한 과세 Δ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즉각 실시 Δ불법 공매도 증권사 엄벌 Δ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Δ공매도 주체의 실명 공개 Δ불법 차명계좌 발본색원 Δ'주식 공갈매도 차단 법안' 통과 Δ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가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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