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손님과 다투다 흉기 찌른 술집 주인 검거

뉴시스

입력 2021.05.03 09:07

수정 2021.05.03 09:0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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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반주기기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손님과 시비하다 흉기로 찌른 40대 술집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3일 술집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업주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나주시 대호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인근에서 손님 B(31)씨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연습 반주기기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달라"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일행이 술집을 빠져나가자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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