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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뉴시스

입력 2021.05.03 09:42

수정 2021.05.03 09:42

오늘부터 선착순 접수…신규고용 290명 대상 1인당 월 47만~120만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 신규고용 3차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29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이후 신규 근로자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만~12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하고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한다.


3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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