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외여행 중 낙오돼 공포감 느꼈다면..法 "여행사 배상책임 인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0:04

수정 2021.05.03 11:02

재판부, 긴급연락처·안전정보 
제공 안 한 여행사 과실 인정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남아시아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를 타다 일행에서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부부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신한미 부장판사)는 부부인 A씨와 B씨가 여행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C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29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6월 C사와 베트남 신혼여행 계약을 맺었다. 베트남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자전거 인력거를 탔다가 일행에서 낙오됐다. 다른 베트남 현지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일행에 가까스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은 A씨 부부는 자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귀국 후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에 A씨 부부는 C사를 상대로 진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C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C사가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인력거 탑승의 위험을 고지해 A씨로 하여금 해당 위험을 감수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C사와 현지 여행업자, 그 고용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C사는 A씨 부부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사의 일부 과실로 A씨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C사의 항공 운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료비로 쓴 113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했다. B씨에겐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됐다.

2심에서도 C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질 경우 대처 방법이나 일행을 만날 곳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여행가이드는 A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손해액을 새로 인정했다. 진료비 128만원의 70%인 90만원으로 인정했고,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C사가 2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성인으로서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다”며 “A씨가 통신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일행에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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