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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5개 건설업체 '하도급 갑질' 특약 여부 직권조사

뉴스1

입력 2021.05.03 10:01

수정 2021.05.03 10:01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건설업체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을 상대로 '비용 떠넘기기'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3일부터 건설업체 25개를 대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관련 부분도 함께 조사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를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도 홍보해 건설업분야 부당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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