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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하라법' 도입 추진..자녀 학대 부모 상속권 상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0:09

수정 2021.05.03 10:09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구하라법' 도입 추진..자녀 학대 부모 상속권 상실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으로 오는 5일부터 가족관련 법무부 정책 과제를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어린이날인 올해 5월 5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지 100일을 맞았다며 징계권 조항은 종전에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달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친양자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성년의 날(17일)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제766조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운영 중이다.

부부의 날(21일)과 관련 부부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오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해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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