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성윤·김진욱 고발인 "공수처 CCTV·차량 압수수색해야"

뉴스1

입력 2021.05.03 10:09

수정 2021.05.03 10:1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특혜조사' 의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5.3/뉴스1 ©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특혜조사' 의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5.3/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조사' 의혹을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대표는 3일 오전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를 미적거린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차량이나 공수처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시센터 측은 지난 4월13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일요일이었던 3월7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감시센터는 고발 당시 관용차가 제공된 것이나 휴일에 수사한 것이 뇌물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 과정에서 수사방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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