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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시 감사위원회, TBS 특정감사 해야"

뉴스1

입력 2021.05.03 10:19

수정 2021.05.03 10:19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홈페이지)© 뉴스1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홈페이지)©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과다 출연료 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3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TBS는 당시 출연료 산정·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출연료를 과다 지급했다.

2019년 기준 제작비 지급 규정에는 TBS 교통방송 대표는 제작비의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TBS 방송편성 규약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시 TBS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실제 하루 출연한 출연자에 대해 이틀 출연한 것으로 제작비를 청구하는 등 규정보다 출연료를 과다 지급했다.

이에 당시 시 감사위는 구두경고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감사위원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근 TBS의 출연료 과다지급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며 "감사위의 조치와 서울시의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 감사위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에서도 "감사위는 TBS의 관행적인 구두계약, 출연료 과다지급에 따른 절차 미준수 등 반복되어 지적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특정감사 시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중복감사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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