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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시의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TBS 특별 감사 실시해야"

뉴시스

입력 2021.05.03 10:20

수정 2021.05.03 10:20

"감사위 조치 미흡…특별 감사 필요"
[서울=뉴시스] 김소양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1.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양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1.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소양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TBS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기관 운영 감사에서도 출연료 과다 지급 등이 다수 지적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TBS는 당시 출연료 산정·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출연료를 과다 지급했다.

2019년도 기준 제작비 지급 규정에는 제작비의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TBS 방송편성 규약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TBS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출연한 출연자에 대해 이틀 출연한 것으로 제작비를 청구했다.

시 감사위는 구두 경고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2년 전 감사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TBS의 출연료 과다 지급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김 의원은 감사위의 조치와 서울시의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공장 관련 논란은 2년 전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TBS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당시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통보, 주의 요구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시 감사위에 대한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도 그는 "감사위는 TBS의 관행적인 구두 계약, 출연료 과다 지급에 따른 절차 미준수 등 반복된 문제들에 대해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며 특별 감사 시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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