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성윤 관용차 제공' 고발인 조사…"압수수색 등 촉구"

뉴시스

입력 2021.05.03 10:30

수정 2021.05.03 10:30

김진욱·이성윤 뇌물죄 주장 단체, 고발인 조사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 의심…신속 수사 촉구" 지난달 뇌물공여·수수 혐의 등으로 국수본 고발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뇌물죄로 고발한 단체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3일 진행한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사에 앞서 "진술에서 변호사 차량·폐쇄회로(CC)TV·관련 장부 등의 압수수색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미적거린다면 이 지검장의 대리인이나 다름 없는 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 지검장을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 있다"며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월17일 김 처장을 주식 취득 논란으로 고발한 건도 두 달 반이 지났는데 수사가 안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7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단체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관계는 단순한 검사와 피의자가 아니다. 상호간 피의자 겸 수사권자"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면, 김 처장은 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국수본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태워주는 이익을 제공해 국가는 고액연봉자인 처장과 차장, 비서관, 수사관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자동차 연료를 추가로 사용해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휴일 사무실 운용비도 추가로 소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상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라며 "김 처장은 국가 예산을 횡령해 자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이 지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에게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김 처장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첩된 사건과 차별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조사한 다음,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했다.


또 "이 지검장은 김 처장 고발 사건 기소권자의 위력과 차기 검찰총장 유력자의 위력으로 김 처장에게 신속히 불기소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해 실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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