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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발간…가족돌봄휴가 새로 규정

뉴스1

입력 2021.05.03 10:31

수정 2021.05.03 10:3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표지(부산시 제공)© 뉴스1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표지(부산시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2021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부산시가 자체 제작해 매년 발행하는 업무지침서로 현재까지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시가 유일하게 발간해오고 있다.

매년 중앙부처의 지침, 법령 및 판례와 부산시의 각종 조례·지침, 지도감독 사례를 담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유용한 가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업무가이드에 Δ종사자 병가 보조금 지원 Δ경조사 휴가기준 Δ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Δ장기근속 유급휴가 Δ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일선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았다.

또 종사자 공개채용 관련 강화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등 보조금 집행기준을 명시해 중앙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10일을 명시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휴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가 자체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도 담았다.

부산시는 올해 업무가이드 3000부를 제작해 구·군 및 사회복지 현장에 배포를 완료했다.
또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추진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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