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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 스스로 정한다

뉴시스

입력 2021.05.03 10:36

수정 2021.05.03 10:36

[서울=뉴시스]주택금융공사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를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연체 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2021.5.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택금융공사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를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연체 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2021.5.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를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연체 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금공은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추심연락(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우편·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총량 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심연락 총량 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의 동의·요청 등 채무자가 연락할 필요가 있어 연락할 경우에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제한 요청권은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30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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