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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문제 아들에게 유출…'아빠 찬스' 전남대병원 직원 해고 정당

뉴스1

입력 2021.05.03 10:36

수정 2021.05.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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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아빠 찬스'로 전남대학교병원에 취업한 아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A와 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관계자의 아들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청구는 받아들였다.

A·B씨는 전남대병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2018년 6월 보건직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교육부 특별 조사에서 이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일었다.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직원 공채 필기시험에 출제된 영어 문제집을 A씨에게 사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B씨에게 이를 알렸다.

교육부는 유출에 따라 이들이 공채 영어시험 20문항을 모두 맞혀 합격했다고 봤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시험에 응시해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위원으로 참여했고, 아들의 필기시험 등수를 미리 확인하며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했다.

당시 시험관리위원 제척 대상임을 알린 부하 직원에게 '책임지겠다'며 위세를 보였고, 자신은 '공채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위원 서약서에도 서명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10월 19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자료 등을 영구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이러한 조사 결과와 직원 임용시험 시행 세칙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1일 A·B씨에게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

A·B씨의 채용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아빠 찬스, 남친 아빠 찬스'로 불리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A·B씨는 '영어 문제집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실력으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임용시험 시행 세칙 제척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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