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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투자한 KODA "기업 대상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4:21

수정 2021.05.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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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에셋, 기업 대상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출시
외부 장외거래(OTC) 업체 통해 국내 법인 가상자산 매매도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내 첫 법인 대상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가 나왔다.

나스닥 상장사인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산관리 차원에서 조 단위의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투자 자산군의 하나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관리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한국디지털에셋(Korea Digital Asset, KODA)은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코다의 최초 수탁 대상 자산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그리고 카카오의 자체 가상자산인 클레이(KLAY)이다.


코다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지난해 11월 공동 설립한 가상자산 종합관리 기업으로, 금융사와 블록체인 기업간 최초의 합작법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코다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는 고객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외부 해킹이나 보안키 분실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상자산 예치이자(스테이킹) 같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 고객들은 코다를 통해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 현재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선 기업 고객의 계좌 개설 및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없었는데, 코다의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게 가능해진 것이다.


코다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입출금주소 심사 △거래 모니터링 등을 비롯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한다. 또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협력해 법인 고객을 위한 법률, 회계, 세무 자문도 지원하며, 향후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자산운용사와의 가상자산 수탁보험, 결제, 펀드 신탁, 대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KODA 문건기 대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신뢰가 중요한 비즈니스로 코다는 은행이 투자한 기업이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법인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여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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