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1가구에 50만원이다.
3일 시에 따르면 4차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추진되는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돕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주민등록상 2021년 3월 1일 기준)로 월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 137만원, 2인 가구 231만6000원, 3인 가구 298만7000원, 4인 가구 365만7000원)이거나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를 받는 가구가 요건을 충족할 때는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오는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적용)으로 신청하거나, 17일부터 6월4일까지 세대주나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생계지원 기준충족 여부와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 50만원 지급 대상자는 6월 21일(1차), 20만원 지급 대상자는 6월28일(2차)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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