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동산업·의료법인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해진다

뉴시스

입력 2021.05.03 10:45

수정 2021.05.03 10:4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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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부동산업, 의료법인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업종을 협동조합, 부동산업, 의료법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로 4월부터는 협동조합, 6월은 부동산업, 10월은 의료법인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일컫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된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은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영업점 창구에서도 상담 및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든든한 일자리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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