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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서 올해 성희롱 3건 발생, 피해자 특별휴가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1:25

수정 2021.05.03 11:25

전 직원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 도입 등 근절대책 마련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 신설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장욱 기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 신설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올해만 성희롱 사건이 3건이 발생,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 신설 및 가해자 승진 원천 배제 등 근절대책을 마련,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는 2019년,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가 각각 1건이었지만 올해만 3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성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앞으로 조직 개편 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키로 했다.

또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승진대상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 교육 실시와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채 부시장은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행정부시장이 직접 특별면담과 경고장을 발부,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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