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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중대 비위행위시 '성과급 0원'…"권익위 권고 수용"

뉴스1

입력 2021.05.03 10:54

수정 2021.05.03 10:54

가스안전공사 진천 사옥. © 뉴스1
가스안전공사 진천 사옥. ©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가스안전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공사는 3일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관행'과 관련한 내부지침 및 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처분 받아도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공사는 지난달 29일 성과급 지급지침을 개정해 중징계 또는 음주운전, 성비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다음날 열린 이사회에서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적극 수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스안전 책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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