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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회사채 차환지원 A→BBB로 확대…P-CBO 한도 확대"

뉴스1

입력 2021.05.03 10:58

수정 2021.05.03 10:58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기존 회사채 A등급 이상에서 BBB등급으로, CP A2이상에서 A3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차환목적의 사모사채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기업어음)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P-CBO 지원프로그램의 지원한도는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매출액 기준으로 4분의1까지 지원됐지만 앞으론 3분의1로 확대된다.
그외 업종의 경우 6분의1에서 4분의1로 한도가 커진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 부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선 "대출용도, 대출기간, 분할상환 방식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여러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동화 대출 자산을 다양화하는 등 협력업체의 상황에 맞게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정해 재개된 공매도에 대해선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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