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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어린이날 선물이 짝퉁?"…짝퉁업자 41명 입건

뉴스1

입력 2021.05.03 11:15

수정 2021.05.03 11:1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짝퉁 어린이 스포츠 의류(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짝퉁 어린이 스포츠 의류(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짝퉁 판매 업자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41명 중 25명이 아동의류·모자 판매 업자였다.

적발한 위조품은 총 1245점으로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5억5014만8000원에 달한다. 의류 553점, 액세서리 552점 등이다.

민사경은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적발한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으로 정품가 2825만2000원 상당이다.


업자 41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종결한 1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사경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 오픈마켓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정보활동, 시민 제보를 통해 짝퉁을 판매하는 업체를 파악했다.

서울시는 가정의달인 5월에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짝퉁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사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짝퉁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방문, 우편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와 제조국이 바르게 표시되지 않은 제품, 고객 후기에 정품 질문이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사경 민생수사1반장은 "가정의달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 업자들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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