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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가혹행위 당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

뉴시스

입력 2021.05.03 11:22

수정 2021.05.03 11:22

법원 "정보공개되면 교정업무 수행에 방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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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A씨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수감 중 다른 재소자와 다투고 물품을 변조했다는 이유로 A씨는 금치 30일의 징벌처분도 받았다.

A씨는 "징벌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당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기록과 기동대실 및 진정실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제주교도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CCTV 녹화영상의 경우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보안체계 등이 노출돼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청구된 정보는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교도소 업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도소 측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교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 다른 재소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과 교도관에 대한 보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CCTV의 경우 녹화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교도소의 보안체계가 노출되는 등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CCTV 녹화영상의 경우 검증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원고 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참고인 진술서와 조사결과보고서, CCTV 녹화영상 부분 등을 공해가지 않더라도 원고의 알권리 보장이나 권리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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