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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적절치 않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2:07

수정 2021.05.03 12:0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일각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붙게 돼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도 코인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실명이 명확하게 잡혀야 과세를 할 수 있다"면서 "일단 분리과세를 했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지 따지려고 하면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등) 기초적인 것이 돼야 한다. 그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을 세분화한 것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공시 △가상자산 고객의 구매금에 대한 분산 보관 △가상자산 해킹 방지를 위한 콜드월렛 보관 등이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해커들이) 어떤 회사를 해킹해서 '암호화폐로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현상이 있었다"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자기가 먼저 사놓고 '이 종목 좋다', 이런 시세조종행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가장자산 거래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독기구로는 "금융위원회가 마땅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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