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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전자 신고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1.05.03 11:33

수정 2021.05.03 11:33

코로나19 피해 본 소규모 자영업자…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PC나 모바일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고 편의를 위해 이달 둥 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에게 2회에 걸쳐 모바일 사전신고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모두채움신고서(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납부서(개인 지방소득세)를 동봉해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사전 안내문을 보고 PC 홈택스나 위택스, 모바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하거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람은 ARS 개별인증 번호를 확인해 국세 ARS(1544-9944)로 신고하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하면 된다.

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ARS 등 비대면 신고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만 도움창구 방문 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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