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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땅투기' 전수조사 끝까지 거부 시 "수사 의뢰 계획"

뉴스1

입력 2021.05.03 11:42

수정 2021.05.03 11:42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의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인원에 자율 제출을 권하면서도 끝까지 거부할 시 "징계 절차와 수사 의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동의자에 대해선 임의제출(자율 제출)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임의제출이 거부될 시 감사 거부에 따른 징계절차와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한 인원 3700명에 대해선 "거래내역 확인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이번 주에 (확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각 군의 부대개편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 담당 인력과 가족 3700여 명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국토부에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당초 관계자 5000여 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이 중에 현직을 떠난 인원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어 나머지 인원에 대해 우선 조사를 추진해온 바 있다.


이같은 국방부 땅 투기 논란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그해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다.
이 때문에 A씨가 30사단 폐쇄 사실 등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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