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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도민에 한시생계지원…가구당 50만원

뉴스1

입력 2021.05.03 11:47

수정 2021.05.03 11:47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포스터.(경남도 제공)2021.5.3.© 뉴스1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포스터.(경남도 제공)2021.5.3.©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오는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지역은 3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증빙을 줄여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온라인(복지로) 및 현장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10일부터 '복지로'또는 '모바일 접속' 을 통해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현장방문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4일 오후 6시까지다.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등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기준 완화로 금융재산이나 부채 정도가 조사기준에서 제외돼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가구가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접수되면 ‘위기사유,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돼 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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