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할 노상공영주차장 이용객에 한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저녁시간(오후 5시30분~7시30분)에 주차하는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남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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