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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노상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추진

뉴시스

입력 2021.05.03 11:47

수정 2021.05.03 11:47

노상공영주차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노상공영주차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관내 노상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남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할 노상공영주차장 이용객에 한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저녁시간(오후 5시30분~7시30분)에 주차하는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남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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