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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종료 행정처분 무효소송 '각하'

뉴스1

입력 2021.05.03 11:49

수정 2021.05.03 11:49

구리시청사 © 뉴스1
구리시청사 © 뉴스1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구리시가 10년간 추진했던 '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9일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이 소송은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가 안승남 구리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됐다. 또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사업추진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친수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고인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구리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사업의 종료로 인해 침해당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GWDC는 시가 토평동 한강변 일대 80만㎡에 추진했던 프로젝트이지만 안승남 시장 취임 이후 백지화됐다.
안 시장은 이곳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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