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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충북도 '소규모 농업인 바우처' 2차 지원

뉴스1

입력 2021.05.03 11:58

수정 2021.05.03 11:58

충북도청.© 뉴스1
충북도청.©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1차 신청을 놓친 농가, 1차 신청 시 농협카드가 없어서 받지 못한 농가. 이의신청으로 추가 선정된 농가이다. 14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난 4월5일부터 3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만250농가에 지급을 끝냈다. 처음 지원을 계획한 3만2000여 농가의 64% 정도다.

1차 신청 때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가 3일부터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검증을 거쳐 2차 신청 기간에 지급할 계획이다.


2차 때 선정되면 농협 포인트로 충전 받은 1차와 달리 별도 선불카드를 발행해 신청자 농지(면적이 가장 큰 필지) 소재지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에서 한 번에 지급한다.


이 바우처를 수령한 농업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임가(어업·임업)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다.

바우처를 받는 농가가 5월 중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5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번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1차 바우처는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2차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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