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도입…내년 전국 확대

뉴시스

입력 2021.05.03 12:00

수정 2021.05.03 12:00

행안부·경찰청, 6일 사업자 발주 공고
[세종=뉴시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안).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03.
[세종=뉴시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안).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03.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 발주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처럼 관공서와 은행 등에서 신원 및 본인 확인 용도로 쓸 수 있다.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이 적용돼 신원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말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검증 과정에선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력해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연동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발급·사용 중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면서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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