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박상학 신변보호 거부하고 잠적한 적 있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2:26

수정 2021.05.03 12:26

[파이낸셜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뉴스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뉴스1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주장에 대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최근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적한 적이 있다"며 "이탈했을 때 (대북 전단을)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가)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실제 대북풍선을 날렸는지, 일시·장소는 어디인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에 나눠 실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표는 "신변보호 중인 경찰들을 모르게 몰래 빠져나가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당사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신변보호 조치가 있었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변보호 공백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며 "현재는 보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날 이례적으로 대북전단 사건에 대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해 사건 지휘에 개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부터 국수본이 출범하면서, 수사의 지휘·책임은 국수본부장에게 있다.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아닌, 일반적인 수사 사항을 준수하라는 '일반적 지시'였다고 해석했다.


남 본부장은 "제한되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로, 전날 (청장의 발언은) '일반적 지휘'로 보인다"며 "접경 주민들의 심리적 위축 등 우려로 인해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지휘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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