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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4307점 수거

뉴시스

입력 2021.05.03 13:04

수정 2021.05.03 13:0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포 5정과 도검 3정, 분사기 42정, 실탄 832발 등 총포·화약류 총 4307점을 수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돌아가신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엽총 1정을 자진 신고한 사례가 있으며, 고물 수집 중 발견한 출처불상의 총기류를 보관하다가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불법무기류 수거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6%나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덕분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부산경찰은 올 9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기간 종료 이후인 5월과 10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총기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사제 총기류 및 엽총·공기총을 개인의 집이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것으로 반드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955년부터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무기 색출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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